산청군수 무고 사건, 피해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

정성길 2024-04-22 (월) 11:49 11일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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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승화 산청군수 무고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씨가 22일 오전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공범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서부경남언론연대>

[취재 서부경남언론연대 편집/ 오코리아뉴스=정성길 기자]산청군수 무고사건과 관련 지역사회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 무고 사건 피해자가 2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은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A(44)씨에 대해 징역 16월의 형을 선고했다.(진주지원 2024고단143. 판결선고 2024. 4. 2.)

 

22일 진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박 모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박 씨는 이날 선거결과를 뒤집으려 1억 받은 놈은 구속중 1억주고 공모 사주한 놈들도 즉각 구속하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박 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심의 결과인 선거로 당선된 군수 당선자를 허위, 거짓증거로 조작하여 당선무효형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무고한 A씨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며 공모·사주한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어 이렇게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산청군수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B씨의 부인으로부터의 5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지급 받고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인 등을 선거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 허위사실로 당선무효형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허위로 신고·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선거 결과를 돈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중대한 범죄로 군수선거경선 낙선자, 전 도의원, 현 군의원, 지역 사업자 등 사주자들은 수억원의 현금과 일자리 제공, 사업권 양도, 사후 법적인 뒤처리와 대응까지 A씨에게 치밀하게 제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사주자들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한 범죄 집단이라며 검찰에서는 그 실체를 밝히고 엄정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번에 무고 등 허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내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런 중대 범죄를 사주한자들 또한 A씨와 함께 구속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