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등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 및 법률공포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 국무회의 브리핑

이태호 2022-12-14 (수) 06:39 1년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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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오코리아뉴스=정성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3일 오전,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국무회의에서는 브리핑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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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다음은 전문이다.

 

5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 16일 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습니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발을 뗐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무위원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더욱 전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틀 후에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입니다.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간, 금융회사와 개인금융 채무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 등으로 개인금융 채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채무자 보호 및 권익 증진과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회수가치 제고

- △금융회사와 개인금융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개인금융 채무자의 연체이자·추심 부담 완화 △금융회사의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

<부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대통령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발표(’22.8.18)

- 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42개(잠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을 상향조정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044-215-553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재)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 (개선) 특수·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생

<문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개정

<문의: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수소로 발전한 전기의 판매·공급과 관련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도와 수소발전 입찰시장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소경제의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11.시행)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구매자 지정, 낙찰기준, 계약체결 방식, 수소발전 구매량, 구매이행비용 회수,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044-203-39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규모 요건을 적용하면 실제 지원받는 인원이 적어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 요건을 제외하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중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사회보험료 지원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이 가능하도록,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비중 완화(출자금 총액의 5% → 3% 이상)하여 엔젤투자 활성화를 촉진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4-204-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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