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으로 국민의 정보통제권 강화

오양심 2022-12-06 (화) 06:20 1년전 265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금 확충 등 접근성 제고  

-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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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0건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제공=국회사진팀>

 

[오코리아뉴스=오양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2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0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도입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분야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여, 기업 등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하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금 확충 수단을 다변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현행 검토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 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수급권자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주로 부양한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자녀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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