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공동단장, 88억 후원금 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건 2억뿐

이인선 2020-08-11 (화) 16:05 3년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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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피해할머니의 동상이다.

 

[오코리아뉴스=이인선 기자]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관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 운영·회계·인권·역사적 가치 등 4개 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운영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88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888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나눔의집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2억 원 정도였다.

 

송 단장은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홍보와 후원 요청 공문 등을 통해 약 888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후원받은 돈은 나눔의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으며 88억여 원 중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2.3%인 약 2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설전출금도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감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등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에, 10억 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됐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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