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6 대책 후, 전세 끼고 내 집 마련한 고가 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대출 규제

오양심 2020-01-21 (화) 09:08 4년전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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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못 내보내 입주 포기한 처지

담보인정비율 9억 초과 규정에 발목

 

[오코리아뉴스=오양심주간] 정부 12·16 대책 후, 전세 끼고 내 집 마련한 고가 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대출 규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부동산대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대출규제 체제에서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이들은, 구입한 집 입주를 포기한 채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2·16 규제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40%로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12·16 이전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선 9억원까지는 LTV 비율 40%,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는 새 규정 대신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다.

 

정부는 12·16 대책 이전에 집 구입을 마친 사람에 대해,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 LTV 비율은 새 규제를 적용해 9억원까지는 40%, 9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일괄 적용하던 기존 규제와 비교하면,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56천만 원에서 46천만 원으로 1억 원이 줄어든다. 최악의 케이스는 2~3개월 남은 세입자의 전세 만기 때,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입한 집으로 입주를 계획했던 자금 사정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중심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일명 '갭투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입자가 있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후 자신은,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아 사는 계층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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