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칼럼] 순천문화의 기능과 역할공론화

강지혜 2020-02-12 (수) 12:38 4년전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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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시인, 한세연 순천본부장

 

드디어 순천문화의 기능과 역할이 공론화 되는가 싶다.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격을 높이는 문화도시조성이야말로 극히 힘든 일이다. 순천문화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순천문화의 대변환점이 아닐까 싶다. 더욱이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성공을 위한 순천문화원, 순천예총, 순천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오늘의 순천문화실태를 낱낱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순천시민이라면 지난 과오를 모를 일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순천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시민들의 무관심도 있겠지만 이를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차적 책임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다. 게다가 간섭과 개입하려했던 지나친 행정개입까지 반성의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의 주체가 시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의 서비스의 대상은 그 지역시민이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문화주무부서나 지방문화원은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역민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려했거나 수수방관했던 지난 시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문화원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문화전령사로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첨병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문화원의 능동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어쩌면 자치단체와 문화원은 시민들이 문화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호협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7일이었다.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은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성공을 위한 순천문화원, 순천예총, 순천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언했었다.

 

나 의원은 순천시가 순천문화원과 10년이 넘는 해묵은 갈등을 풀고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더 이상 지난 일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순천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순천문화의 뿌리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금까지는 순천시가 향토문화를 만들고 발전시켜온 순천예총과 예술인들을 너무 등한시 했다고 평가하면서, 순천의 문화를 만드는 한 축인 순천예총을 비롯해 재야의 많은 예술인들을 더욱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천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순천시장을 이사장으로 했다면 외부 인사를 5급 상당의 전문 사무국장으로 채용해야 마땅하지만, 순천시 6급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파견하면서 순천문화재단 조직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재단의 이사장인 순천시장이 이사진과 머리를 맞대고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다. 나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순천문화가 공론화 된 점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순천문화의 기구가 순천문화원과 순천예총 그리고 순천문화재단으로 2, 3중 성으로 중복과정을 걷는다면 그의 따른 예산과 독립성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는 간다. 그러나 어려운 지방경제를 생각한다면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상기해 보자.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립되고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역활은 첫째,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이다. 둘째,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이다. 셋째,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다. 넷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이다. 여섯째,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지원이다. 일곱째, 그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는 서로 협력하면서 상존하고 있다. 이번 순천시의회 나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순천문화가 공론화됐다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질 좋고 격 높은 시민문화에 접목되는 안건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