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회의원, 국기태권도와 대사범지정법 업적을 이룬 역사적인 큰 인물

오양심 2019-11-01 (금) 06:53 4년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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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오코리아뉴스=오양심 주간] 이동섭(바른미래당)국회의원이 31일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 대사범지정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대사범은 제212안 신설을 통해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을 업으로 하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지정하는 법안이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국기태권도와 대사범지정법 업적을 이룬 역사적인 큰 인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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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대사범 지정법국회 본회의 장면이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15000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동섭(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국회의원은 지난 2017524, 정부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법안 발의 후, 상임위에서 여러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태권도 공인 9단 출신 이동섭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애초 지원금을 뺀 대신, 명예를 지닐 수 있도록 수정했다.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태권도 명인법20175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해 919일 통과한 태권도 명인법은 일명 무예에서는 이미 택견과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태권도 중에는 겨루기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상임위 전문위원은 충분히 공감하는 개정 법률안이나 태권도 명인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문화재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와 다른 분야 또는 종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 그 결과 태권도 명인에 대한 지원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후 전승 지원 등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안민석 위원장은 지난 718일 제369회 전체회의에서 “(태권도 명인제 법률안)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명인제도를 두는 안으로서 명칭에 있어서 태권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태권도 대사범으로 하고 문체부 장관의 증서 수여와 같은 영예 외에 별도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수정 가결 했다.

 

상임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지원금 문제는 태권도 계승이 어려운 희소성여부로 무산됐다. 태권도가 스포츠 분류로 들어가는 점에서 타 종목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명인 제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원을 빼더라도 평생을 태권도를 헌신한 지도자를 국가에서 20명 안팎 규모로 명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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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9단 이동섭 국회의원이다.

 

이후 20181127일 문체위 소위원회에서는 명인명칭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손혜원 의원은 식품 분야도 있는 명인명칭보다 평생을 태권도 보급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대상을 더 예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태권도 국보도 언급됐다.

 

이동섭 의원은 작년 1127, 문체위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국가에서 안 합니까? 북한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다른 체육단체하고 차별? 차별되지요. 전통 우리 것인데, 우리가 수출한 것인데, 우리 한국말로 교육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들어왔지요. 외국에서 들어와서 생활체육으로 정착되었지만 우리 것이잖아요. 차별해야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가 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228명이 서명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 때문에 반대하는데, 명예 해 달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태권도가 일본에 먹히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 자존심 세워 주고 명예 세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소신을 밝혔던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를 했으나, 2년간 문체부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지난 718일 문체위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수의 태권도 명인을 대사범으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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