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청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관리자 2018-09-12 (수) 11:05 5년전 873  

 

 

 

[오코리아뉴스=김순임기자]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다음은 청원답변자로 나선 엄규숙(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정혜승(디지털소통센터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원장 부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이데요,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안녕하세요. 지난 2007년 24시간 운영되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짜리 아기가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되었고, 원장은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 학대에 가담했던 원장의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 청원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으니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량 문제부터 살펴보면, 23개월 아기가 잔인한 학대 끝에 장 파열로 사망했는데도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원장도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잔혹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153명입니다. 그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2명(유치원 2012년, 어린이집 2016년)이었는데요

 

사실 이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아동학대행위를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형량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는 검찰에서 아동학대 구형기준을 높였고요, 올해 8월, 올해죠 8월에는 법원이 양형기준도 올리는 등 점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특별법>을 살펴보면, 학대를 당해 사망할 경우에 기존 징역 3년 이상이던 것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아동이 심하게 다친 경우 기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던 형량을 징역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 2016년 11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라 검찰의 구형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역 30년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구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지난달인 8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많이 다치게 한 경우에 최고 12년까지,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최고 15년형까지 형을 더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구형 기준도 올리고, 형량이 높아지도록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 정말 높아졌나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실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보다는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구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난해 4월 발생한 고준희양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5살 고준희양의 친부와 동거 여성이 고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이지요. 아버지와 동거 여성 모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아버지는 징역 20년, 동거 여성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20대 부부가 세 살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놓고 방치했다가 목이 졸려서 사망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에게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6년 제천에서 세 살짜리 남자아이를 담당교사가 이불로 질식시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 구형은 징역 8년, 그러나 실제 법원 선고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구형과 선고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11년 전 울산 어린이집 원장이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형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 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청원 내용 중에는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열어 운영 중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재취업을 철저히 금지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 교직원들의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다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관련 규정이 생긴 2005년에는 제한 기간이 3년으로 굉장히 짧았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10년까지로 강화됐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더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현재 10년 또는 20년까지 취업 제한이 강화되었지만, 울산 어린이집 사건이 있던 당시인 2007년 규정으로는 취업제한 기간이 3년입니다. 

 

일단 청원인이 우려한 내용부터 확인을 해드리면, 해당 원장은 2008년 6월에 최종선고를 받고, 2010년에 형을 마친 상태이고요, 현재 취업 제한 기간은 종료가 되어있는 것이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가해자는 당시 보육교사 면허가 취소됐고, 다시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일단 기록상 확인되는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범죄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그렇죠. 정부에서도 부모님들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나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아예 문을 닫도록 하고, 형을 마친 후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015년에는 아동학대로 아동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되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소한 20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이어진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여러 가지 중에 우선은 아이들을 다루는 보육교사나 돌봄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3세 아동의 경우 1명의 보육교사가 1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국 7명, 영국 8명 정도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보조교사의 채용을 확대하고 또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보육 환경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복지부에서 이달 중에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연말까지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보육 지원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한 보육교사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직을 권고받고, 업무방해로 고소 협박까지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와 대책에 이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함께 담기면 좋겠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관련 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께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해 한 학부모 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8명(77.2%)이 부모라고 합니다. 재학대하는 경우에는 95.5%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막상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친권을 중시하는 우리의 오랜 문화 때문인데요, 친권은 소유 권리가 아니라 자녀 보호를 위한 부모의 의무라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 사회가 의식을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언론에서 주로 어린이집 학대 영상 CCTV에 (걸러졌던) 영상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 아동학대는 곧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편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더 많은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 발생했을 때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의 자기 인권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강화해야 하고요.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보호조치 종료된 이후의 아동,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배치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중요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부모 교육을 늘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많은 사회문제들이 그렇지만 특히 아동학대는 보육시설, 학교, 가정, 경찰, 법원, 국회, 정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할 때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챙겨봐 주세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감사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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