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코리아뉴스=여운일기자] 외교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재외국민과 미성년자도 여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재외국민이 국내 금융거래를 할 때 여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재외국민 또는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외교부가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금융거래 중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여권을 촬영·스캔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된다. 모바일뱅킹 앱에서 계좌 신규 발행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지난 12월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새 여권도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