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동영상]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김총회 2020-03-12 (목) 04:13 4년전 754  

 

[오코리아뉴스=김총회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16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시작되었고, 한 달 만인 25, 345,571명으로 마감되었다.

 

- 다음은 청원내용과 장경수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이다.

 

청원내용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

개혁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분명하다. 저들이 똥줄에 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었었다. 작년초까지만 해도 그랬다. 청와대의 보복 정치에 편승하여 정적들을 모조리 적페청산이란 명분으로 숙청(?)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리를 찾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총장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었다.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이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장관은 훗날 직권남용죄로 수사 받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한다. 부디 추장관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헤아려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기를 충고한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청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과 관련, 청원인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16일부터 한 달간 34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23일부터 한 달간 33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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