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민상기 총장, 직위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리자 2019-11-05 (화) 16:12 4년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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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민상기 총장

 

[오코리아뉴스=오양심 주간]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이 지난 111일 건국대 재단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 되었다.

 

재단 이사회는 민 총장이 923, 대학 법인에 보고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내 중요 의사결정 사안을 외부에 알린 점을 문제 삼았다.

 

건국대 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된 민상기 건국대 총장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5, 민 전 총장이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오전 10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건국대 의과대학은 지방대에만 의대를 인가해주던 지난 1985년 글로컬캠퍼스에 정원 40명의 의과대를 설치했다. 2005년 의전원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수업과 실습이 서울에서 진행되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여파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충주에 있는 글로컬 캠퍼스에서 진행할 것과,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민상기 총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 923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글로컬 캠퍼스로 환원시키고,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학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자필 서명한 문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 총장은 현재 의전원 충주 환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건국대 충주병원 실습 필요 시설 확충 방안 등,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전임총장들과 의전원 관련 교수 등이 다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민 총장은 직위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인은 소명 및 자료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일들이,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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