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이렇게 작성한다.

여운일 2020-06-18 (목) 06:30 3년전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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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이다

  

[오코리아뉴스=여운일기자] 청와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다음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둘째, 객관적인 원천 배제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하였다.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임용 원천 배제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다.

 

객관적인 원천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셋째, 해당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의식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정하였다.

 

해당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특정 사건,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넷째,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예를 들면,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다음 첨부파일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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